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 직제표
회장단
- 회장: 전요셉, 대사부 (절권도 9단, 군사특공무술 9단, 세계 절권도 군사특공무술 총연맹 총재, Joseph Gen Combat Mechanism PTY. LTD. 총재)
- 사무총장:이도현 (유도 국가대표선수, 권투선수 역임, 절권도 군사특공무술 관장, 종합격투기 킥복싱 관장)
- 사무장: 김경원 (종합격투기 킥복싱선수, 보디빌딩 챔피언, 종합격투기 킥복싱 사범)
- 사무장: 이현주
- 사무장: 권영찬
고문단
- 상임고문: 장기영 (재호주 건설협회장)
- 사업고문: 유영철 (세계 격투기 킥복싱총연맹 총재)
- 경기고문: 김치복 (부산 권투협회장)
- 고문: 조성권: (전 호주 해병대 전우회 연합회 회장)
- 고문: 임영한: (전 호주 해병대 전우회 연합회 회장)
부회장단
- 부회장: 김용준 (대외관계 및 재호주대한체육회 관련업무 담당)
- 부회장: 장지훈 (현직 변호사, 법률담당, 본 킥복싱협회를 위한 대 "재호주대한체육회" 관련업무 담당)
- 부회장: 한샘 (현역 킥복서, 현직 변호사, 법률담당, 해외경기 법률 자문역)
대변인
Rachelle Antonio (연방정부 대변인)
Nora Carlos (NSW 정부 체육진흥 담당 공무원)
이사진
Rachelle Antonio (연방정부 대변인)
Nora Carlos (NSW 정부 체육진흥 담당 공무원)
이사진
- 총무이사: 김영수
- 재무이사: 하기봉
- 경기이사: 양기택
- 홍보이사: 김민정
- 해외담당이사: 유정순
- 섭외이사: 서지숙
- 교육담당이사: 윤성재
- 조직이사: 고미정
감사
- 재무감사: 윤영선 (공인회계사)
- 행정감사: 김윤주 (공무원)
CONSTITUTION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
KICKBOXING FEDERATION OF KOREAN SPORTS COUNCIL OF AUSTRALIA
제 1장 총칙
- 본협회는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라 칭한다.
-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이하 "본회" 또는 "본 협회"라 함)의 설립목적:
- 호주 일반사회 및 한인 교민사회 에서 킥복싱 활동을 통하여 호주 현지인들은 물론 여타 국가의 이민자들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강건한 체력과 킥복싱의 실전 격투기술 (Speed + Balance + Flexibility = Power)을 연마 한다.
- 우수한 킥복싱 선수들을 양성하여 세계 격투기 킥복싱경기 대회 및 전국체전, 아시안 게임등 제반 체육행사에 참가함 으로서 국위를 선양하며 상호 실익을 도모한다.
- 격투 킥복싱의 힘과 전문기술을 연마하여 호주 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고취하며 킥복싱 한국인 으로서 품위를 잃지않게 하려함 이다.
- 본 협회는 호주 NSW 주 수도인 SYDNEY 지역에 소재하며 각 시주별 분회를 설치 관리 한다.
- 본 협회의 시드니 분회는 등록된 현지법인인 "Joseph Gen Combat Mechanism PTY. LTD."라 한다.
- 본 협회의 NEW SOUTH WALES 주 분회는 "세계 절권도 군사특공무술총연맹: World Federation of Jeol Kwon Do: Teuk Gong Moo Sool-ROKMC"로 한다.
제 2장 조직
-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는 본회가 인준한 킥복싱 종목(Muay Thai Kickboxing, K1 Kickboxing, Samoobrona Kickboxing, Kyokushin Karate Kickboxing, MMA Kickboxing)별 경기단체와 본회 및 본회 산하의 호주내 각 시주 분회로 조직한다.
-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 대한킥복싱협회 및 대한체육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 대한킥복싱협회 및 재호주대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 대한킥복싱협회 및 재호주대한체육회에서 승인한 킥복싱 사업을 독점적으로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 대한체육회, 재호주대한체육회, 대한킥복싱협회의 정관 및 적법한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 대한체육회 및 대한킥복싱협회의 적법한 경기규칙을 준수한다.
- 년 1회 이상 경기행사를 한다.
1. 임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1호에 준한다.
- 모든임원은 공히 최소한 킥복싱 현역선수 1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타격기를 위주로 한 무술 공인 4단 이상의 단증 보유자를 임원의 임명 또는 선출 자격으로 함.
- 회장이 직권으로 인정한 자.
- 회장 (자격: 킥복싱 현역 2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타격기를 위주로 한 무술의 공인 9단 이상의 단증 보유자를 그 자격으로 함).
- 감사 (행정 및 재정감사)
- 고문: 회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부회장 3명 이상.
- 사무총장 및 사무장, 사무원 각 1명 이상.
- 이사 10명 이상
- 회장 -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감독 총괄한다.
- 부회장 -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사무총장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제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 회장 - 5년으로 하며, 임기이후 최적임자가 회장이 될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1월 안에 시작한다.
- 고문, 감사, 부회장, 이사등 전체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종료한다.
- 임원의 임기는 본회에서 선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회장 입후보 자격: 만 30세 이상의 한국계 호주 시민권자 로서 회장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회장 입후보 등록은 총회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 회장 선출관리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절차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인준득표를 하지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재선출 한다.
- 단독 입후보일 경우 성원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인수인계는 차기년도 회장의 임기전 까지 완료한다.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 -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 그리고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할 수 있다.
- 회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총회소집 통보는 일주일 이전에 한다.
3. 총회 의결 정족수 - 의결사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 회장과 감사 선임 - 다수 득표
- 정관개정 승인 - 총회 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임원 (회장 감사)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해임 결의 - 총회 성원된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예산 및 결산 승인 - 총회 성원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사업계획 승인 - 총회 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임원 사임수리 - 총회 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1.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 - 년 4회 소집한다.
- 임시 이사회 -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한다.
3. 이사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 성원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 의결 정족수 - 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업무집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수립
- 정관수정 작성 및 개정안 작성
- 징계에 관한 사항: 본회는 단독권한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시주 분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임원들은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과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월례회를 가진다.
- 임원회는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7장 사업
- 킥복싱 체육관 설립운영, 경기개최, 장비보급, 경기시설 및 설비확충등 이에 관련된 제반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 기존의 체육관들과 유관 체육기관들을 단체회원으로 영입, 체육경영 및 경기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 일체를 관장 한다.
- 킥복싱에 관련된 경기수익, 체육관 운영수익, 체육장비보급, 시설 및 설비등 제반 수익사업을 하여 재정을 확보한다.
- 회원 체육관 및 유관 체육기관에 회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회원 및 임원들에게 회비를 부과 징수하여 재정의 일부를 확충할 수 있다.
- 본회와의 약정하에 하루 8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전일제 근무하는 임원들에게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와의 약정하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협회의 일반회원중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본협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 하거나 협조한 인사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명예수훈장, 명예단증, 명예선수증, 명예회원 증서, 금일봉 등의 형태로 포상할 수 있다.
- 본협회의 지정 체육관 또는 유관 체육기관등의 해당 인사에게 회장의 직권으로 포상할 수 있다.
- 본협회의 임원 및 일반회원 또는 종사자가 본협회의 위상을 고취 하거나 본협회의 명예를 위해 현저히 공헌 하였을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포상할 수 있다.
- 본협회는 회장단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한다.
- 본협회의 구성원들간에 분쟁을 조장하는자는 영구제명 당할 수 있다.
- 본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언어를 유포 하거나 유언비어를 조장하는자는 영구제명 당할 수 있다.
- 본협회 구성원들의 결속을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용납되지 않으며 결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
- 본협회 외부인사와 결탁하여 본협회의 사업을 방해 하거나 본협회의 조직을 붕괴하려 하는자는 회장단의 직권에 의해 즉각 영구제명 당할 수 있다.
- 본협회의 위상을 저해 하거나 본협회의 구성원 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 본협회 구성원 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성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이를 추궁할 수 있으며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 통상규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