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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 직제표와 정관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 직제표

회장단
  • 회장: 전요셉, 대사부 (절권도 9단, 군사특공무술 9단, 세계 절권도 군사특공무술 총연맹 총재, Joseph Gen Combat Mechanism PTY. LTD. 총재)   
  • 사무총장:이도현 (유도 국가대표선수, 권투선수 역임, 절권도 군사특공무술 관장, 종합격투기 킥복싱 관장)
  • 사무장: 김경원 (종합격투기 킥복싱선수, 보디빌딩 챔피언, 종합격투기 킥복싱 사범)
  • 사무장: 이현주
  • 사무장: 권영찬
고문단
  • 상임고문: 장기영 (재호주 건설협회장)
  • 사업고문: 유영철 (세계 격투기 킥복싱총연맹 총재)
  • 경기고문: 김치복 (부산 권투협회장)
  • 고문: 조성권: (전 호주 해병대 전우회 연합회 회장)
  • 고문: 임영한: (전 호주 해병대 전우회 연합회 회장)
부회장단
  • 부회장: 김용준 (대외관계 및 재호주대한체육회 관련업무 담당)
  • 부회장: 장지훈 (현직 변호사, 법률담당, 본 킥복싱협회를 위한 대 "재호주대한체육회" 관련업무 담당)
  • 부회장: 한샘 (현역 킥복서, 현직 변호사, 법률담당, 해외경기 법률 자문역)
대변인

Rachelle Antonio (연방정부 대변인)
Nora Carlos (NSW 정부 체육진흥 담당 공무원)

이사진
  • 총무이사: 김영수
  • 재무이사: 하기봉
  • 경기이사: 양기택
  • 홍보이사: 김민정
  • 해외담당이사: 유정순
  • 섭외이사: 서지숙
  • 교육담당이사: 윤성재
  • 조직이사: 고미정
감사
  • 재무감사: 윤영선 (공인회계사)
  • 행정감사: 김윤주 (공무원)
정관
CONSTITUTION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
KICKBOXING FEDERATION OF KOREAN SPORTS COUNCIL OF AUSTRALIA

제 1장 총칙
  1. 본협회는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라 칭한다.
  2.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이하 "본회" 또는 "본 협회"라 함)의 설립목적:
  • 호주 일반사회 및 한인 교민사회 에서 킥복싱 활동을 통하여 호주 현지인들은 물론 여타 국가의 이민자들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강건한 체력과 킥복싱의 실전 격투기술 (Speed + Balance + Flexibility = Power)을 연마 한다. 
  • 우수한 킥복싱 선수들을 양성하여 세계 격투기 킥복싱경기 대회 및 전국체전, 아시안 게임등 제반 체육행사에 참가함 으로서 국위를 선양하며 상호 실익을 도모한다.
  • 격투 킥복싱의 힘과 전문기술을 연마하여 호주 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고취하며 킥복싱 한국인 으로서 품위를 잃지않게 하려함 이다.
  • 본 협회는 호주 NSW 주 수도인 SYDNEY 지역에 소재하며 각 시주별 분회를 설치 관리 한다.
  • 본 협회의 시드니 분회는 등록된 현지법인인 "Joseph Gen Combat Mechanism PTY. LTD."라 한다.
  • 본 협회의 NEW SOUTH WALES 주 분회는 "세계 절권도 군사특공무술총연맹: World Federation of Jeol Kwon Do: Teuk Gong Moo Sool-ROKMC"로 한다.

      제 2장 조직
      1.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는 본회가 인준한 킥복싱 종목(Muay Thai Kickboxing, K1 Kickboxing, Samoobrona Kickboxing, Kyokushin Karate Kickboxing, MMA Kickboxing)별 경기단체와 본회 및 본회 산하의 호주내 각 시주 분회로 조직한다.
      2.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권리:
      • 대한킥복싱협회 및 대한체육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 대한킥복싱협회 및 재호주대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 대한킥복싱협회 및 재호주대한체육회에서 승인한 킥복싱 사업을 독점적으로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의무:
      • 대한체육회, 재호주대한체육회, 대한킥복싱협회의 정관 및 적법한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 대한체육회 및 대한킥복싱협회의 적법한 경기규칙을 준수한다.
      • 년 1회 이상 경기행사를 한다.
      제 3장 임원

      1. 임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1호에 준한다.
      • 모든임원은 공히 최소한 킥복싱 현역선수 1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타격기를 위주로 한 무술 공인 4단 이상의 단증 보유자를 임원의 임명 또는 선출 자격으로 함.
      • 회장이 직권으로 인정한 자. 
      2. 선임임원 (본회에서 선출된 임원)
      • 회장 (자격: 킥복싱 현역 2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타격기를 위주로 한 무술의 공인 9단 이상의 단증 보유자를 그 자격으로 함).
      • 감사 (행정 및 재정감사)
      • 고문: 회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임명임원 (회장이 임명한 임원)
      • 부회장 3명 이상.
      • 사무총장 및 사무장, 사무원 각 1명 이상.
      • 이사 10명 이상
      4. 임원의 직무
      • 회장 - 재호주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감독 총괄한다.
      • 부회장 -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사무총장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제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5. 임원의 임기
      • 회장 - 5년으로 하며, 임기이후 최적임자가 회장이 될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1월 안에 시작한다.
      • 고문, 감사, 부회장, 이사등 전체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종료한다.
      • 임원의 임기는 본회에서 선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6. 임원의 선출
      • 회장 입후보 자격: 만 30세 이상의 한국계 호주 시민권자 로서 회장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회장 입후보 등록은 총회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 회장 선출관리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절차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인준득표를 하지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재선출 한다.
      • 단독 입후보일 경우 성원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인수인계는 차기년도 회장의 임기전 까지 완료한다. 
      제 4장 총회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 -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 그리고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할 수 있다.
      • 회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총회소집 통보는 일주일 이전에 한다.
      2. 총회의 성원: 회원 과반수 (위임장 소지자 포함) 이상으로 성원된다.
      3. 총회 의결 정족수 - 의결사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 회장과 감사 선임 - 다수 득표
      • 정관개정 승인 - 총회 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임원 (회장 감사)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해임 결의 - 총회 성원된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예산 및 결산 승인 - 총회 성원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사업계획 승인 - 총회 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임원 사임수리 - 총회 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제 5장 이사회

      1.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 - 년 4회 소집한다.
      • 임시 이사회 -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한다.
      2. 이사회 소집은 5일 이전에 통보한다.
      3. 이사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 성원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 의결 정족수 - 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4. 이사회 의결사항
      • 업무집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수립
      • 정관수정 작성 및 개정안 작성
      • 징계에 관한 사항: 본회는 단독권한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시주 분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제 6장 임원회
      1. 임원들은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과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월례회를 가진다.
      2. 임원회는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7장 사업
      1. 킥복싱 체육관 설립운영, 경기개최, 장비보급, 경기시설 및 설비확충등 이에 관련된 제반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2. 기존의 체육관들과 유관 체육기관들을 단체회원으로 영입, 체육경영 및 경기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 일체를 관장 한다.
      제 8장 재정
      1. 킥복싱에 관련된 경기수익, 체육관 운영수익, 체육장비보급, 시설 및 설비등 제반 수익사업을 하여 재정을 확보한다.
      2. 회원 체육관 및 유관 체육기관에 회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 회원 및 임원들에게 회비를 부과 징수하여 재정의 일부를 확충할 수 있다.
      제 9장 급여에 대한 규정
      1. 본회와의 약정하에 하루 8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전일제 근무하는 임원들에게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와의 약정하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협회의 일반회원중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장 포상
      1. 본협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 하거나 협조한 인사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명예수훈장, 명예단증, 명예선수증, 명예회원 증서, 금일봉 등의 형태로 포상할 수 있다.
      2. 본협회의 지정 체육관 또는 유관 체육기관등의 해당 인사에게 회장의 직권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본협회의 임원 및 일반회원 또는 종사자가 본협회의 위상을 고취 하거나 본협회의 명예를 위해 현저히 공헌 하였을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 11장  징계
      1. 본협회는 회장단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한다.
      2. 본협회의 구성원들간에 분쟁을 조장하는자는 영구제명 당할 수 있다.  
      3. 본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언어를 유포 하거나 유언비어를 조장하는자는 영구제명 당할 수 있다.
      4. 본협회 구성원들의 결속을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용납되지 않으며 결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
      5. 본협회 외부인사와 결탁하여 본협회의 사업을 방해 하거나 본협회의 조직을 붕괴하려 하는자는 회장단의 직권에 의해 즉각 영구제명 당할 수 있다.
      6. 본협회의 위상을 저해 하거나 본협회의 구성원 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7. 본협회 구성원 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성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이를 추궁할 수 있으며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제 12장  부칙
      1.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 통상규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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